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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국내 증권사에서 주식 계좌를 개설할 때는 내국인과 어떤 절차·규제 차이가 있나요?

전문가계좌·개설최종 수정일

외국인·재외국민이 국내 증권사에서 주식계좌를 여는 절차는 2023년 12월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①금융감독원에 사전 외국인투자등록(IRC)을 하고 ②고유번호를 받은 뒤에야 계좌개설과 매매가 가능했지만, 1992년 도입돼 30여 년간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2023년 12월 14일 폐지되면서 이 절차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국제표준 법인식별번호(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삼아 증권사에 계좌를 열고 국내 상장증권에 바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1] 다만 계좌 자체의 개설 방식에는 여전히 내국인과 차이가 남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은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 내국인 개인에 한하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법인은 증권사 지점을 방문(또는 대리인·재외공관 경유)해 오프라인으로 실명확인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2] 실명확인증표로는 여권, 시민권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내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국적은 대한민국이므로 '외국인'과는 법적 지위가 다르지만, 실무상 핵심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입니다. 외국에 장기 체류해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내국인이라도 대외계정(비거주자 원화계정 등)을 통해야 하고 원화·외화 자금의 국내외 이동에 외국환거래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국내에 상당 기간 체류해 거주자로 인정되면 거주자계정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즉 재외국민에게는 '내국인이냐'보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가 절차와 자금이동 제한을 가르는 실질 기준입니다. 세제 측면에서도 비거주자·외국인은 국내원천 배당·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받는 등 내국인 거주자와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제도는 계속 개방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좌(Omnibus Account)의 경우 글로벌 증권사·운용사가 자기 명의의 하나의 계좌로 다수 최종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하고 최종투자자별 내역은 자신이 관리하는 구조인데, 2017년 도입 후 사실상 활용되지 않다가 2026년 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개설주체 제한과 규제샌드박스 지정 요건이 풀리며 일반 제도로 전환됐습니다. 정리하면, 내국인 거주자는 비대면 개설과 자유로운 자금이동이 가능한 반면, 외국인·비거주 재외국민은 등록제 폐지로 진입 문턱은 낮아졌지만 대면 실명확인, 외국환거래법상 계정 구분, 원천징수 중심 과세라는 절차·규제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 서류와 절차는 증권사·거주지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설 전 해당 증권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최종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30년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역사속으로' 및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외국인 계좌개설 현황'
  2. 신한투자증권 외국인 계좌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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