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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매도한 연도와 다른 연도에 결제(정산)될 때 양도소득세 귀속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중급해외 양도세최종 수정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귀속 시기는 매도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 즉 실제 결제(정산)가 이루어지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 ①원칙적으로 소득세법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는데, 해외주식은 체결 후 시장별로 통상 1~2영업일(미국은 2024년 5월부터 T+1, 그 밖의 다수 시장은 T+2) 뒤에 결제가 완료되므로 이 결제일이 속한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2]. 따라서 12월 말에 매도해 체결은 당해 연도에 이뤄졌더라도 결제가 이듬해 1월로 넘어가면, 그 양도차익은 매도한 연도가 아니라 결제가 된 이듬해 소득으로 잡히고 신고 대상 연도도 한 해 뒤로 밀립니다. ②메커니즘상 양도세는 연 단위로 그 해에 결제된 매매의 손익을 통산해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매기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결제일이 어느 연도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손익 통산 대상 연도, 기본공제 적용 연도, 신고 연도가 모두 달라지므로 연말에는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주의할 점은 결제일이 시장별로 다르고(과거 미국은 T+3, 이후 T+2를 거쳐 2024년 5월부터는 T+1로 단축되는 등 시장마다 T+1~T+2로 변동), 현지 휴장일·환율 반영일·국내 예탁결제 처리 사정으로 결제가 하루 이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매년 '당해 연도 귀속 최종 매도일(권장 매도일)'을 공지하며, 절세 목적의 손익 통산이나 특정 연도 귀속을 의도한다면 연말 마지막 며칠에 몰아서 매도하기보다 결제가 그 해 안에 끝나도록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귀속 연도가 애매한 거래는 거래 증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결제일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 국세청 및 증권사 안내(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귀속 최종 매매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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