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전략은 세법상 어떤 제약을 받나요?
전문가해외 양도세최종 수정일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매도하는 절세 전략은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 자체를 줄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 세법은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므로, 그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 부담 없이 자산을 넘길 수 있습니다[2]. 이때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원래 취득원가가 아니라 증여 시점의 시가로 새로 산정되는데, 예컨대 1억 원에 산 주식이 6억 원까지 오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6억 원이 되고, 곧바로 6억 원에 매도해도 양도차익이 사실상 0에 수렴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250만 원 초과분에 22% 지방세 포함)를 크게 줄이거나 없앨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취득가액 스텝업(step-up)을 이용한 부부증여 절세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사실상 봉쇄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이월과세(필요경비 계산특례) 대상 자산에 부동산 등만 포함되고 주식은 빠져 있어 증여 직후 매도가 가능했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주식부터는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니라 증여자(원래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하도록 바뀌었습니다[1]. 즉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팔면 스텝업 효과가 사라지고, 양도차익이 원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되살아나 절세 목적이 무력화됩니다. 다만 부동산의 이월과세 기간이 10년인 것과 달리 주식은 1년으로 짧게 설정되어, 증여 후 1년을 넘겨 보유하다 매도하면 여전히 증여 시점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이 전략을 쓰려면 ①증여 후 최소 1년의 보유기간을 확보해야 하고, 그동안 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 위험을 떠안는다는 점, ②6억 원 공제 한도를 넘는 증여에는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 ③명의만 옮기고 매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돌아가는 등 실질 귀속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질과세 원칙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부인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당장 차익을 실현하면서 세금만 줄이려는 단기 활용은 어려워졌고, 장기 보유·명의 분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제도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증여 시점과 보유기간,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며, 투자와 세무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기획재정부 2025년 세법개정(소득세법 필요경비 계산특례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