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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놓쳤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중급해외 양도세최종 수정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전년도(1월 1일~12월 31일)에 실현한 매매차익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이 기한을 놓치면 두 가지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① 하나는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데 대한 무신고가산세로, 원래 냈어야 할 산출세액(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만약 이중장부·거짓증빙·재산은닉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회피한 경우에는 이 비율이 40%로 올라갑니다.[1] ② 다른 하나는 세금을 늦게 낸 데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로,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당 10만분의 22(0.022%)의 비율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매일 곱해 계산합니다.[2] 연 환산하면 약 8%에 이르는 이자 성격이라 미룰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참고로 신고는 했으나 이익을 축소해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 세액의 10%, 부정행위 시 40%)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한을 넘겼더라도 세무서의 결정·통지 전에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를 깎아 줍니다. 따라서 신고를 놓친 것을 알았다면 가급적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신고대행 서비스나 홈택스를 활용하면 매매내역·환율 계산을 비교적 간단히 처리할 수 있으며, 세액이 크거나 부정신고 소지가 우려되면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세액 계산과 신고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세청,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 국세청,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납부지연가산세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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