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러 해외 종목의 손익을 같은 과세연도 안에서 합산 신고할 때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전문가해외 양도세최종 수정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데, 이는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장내)에서 양도한 경우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과세소득 계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므로, 다른 과세대상 자산의 손익과 통산될 회로 자체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통산이 허용되었지만, 이때 통산 대상이 되는 국내주식은 ①상장법인 대주주 양도분, ②장외(증권시장 밖) 양도분, ③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주식으로 한정됩니다[1]. 따라서 일반 개인이 장내에서 매매한 삼성전자 같은 소액주주 상장주식의 차익과 해외주식 손실을 상계하는 절세는 불가능하며, 반대로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손실이 나고 해외주식에서 이익이 났다면 통산이 성립합니다.
같은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 안에서는 여러 해외 종목, 여러 국가 주식의 양도손익을 모두 합산해 확정신고하며, 국세청 유권해석상 한 국가 주식의 양도차손을 다른 국가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다만 실무적으로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양도차손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지 않으므로, 손실확정을 통한 절세 효과를 보려면 이익이 실현된 바로 그 해에 손실도 함께 실현해야 합니다[3]. 또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매매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 결제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하므로[4], 종목마다 결제일이 달라 환차손익이 과세표준에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일 종목을 분할매수·분할매도한 경우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었는지에 따라 종목별 손익이 달라지므로 증권사 산출자료의 산정방식을 확인해야 하며, 여러 증권사·여러 국가에 걸쳐 거래했다면 각 증권사 자료를 모두 취합해야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국외 통산소득 전체에 1회만 적용됩니다[5]. 세부 사항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며,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 주식 등 양도소득세(국외주식) / 세액계산요령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800&mi=12274 - 2020년 개정 반영 - 정부기관
- [한국세정신문] - 주식양도 차손, 상·하반기 통산 가능…다음연도 이월공제는 불가 -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9579 - 매체(세무 전문지)
- [한국세정신문] - 주식양도 차손, 상·하반기 통산 가능…다음연도 이월공제는 불가 -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9579 - 매체(세무 전문지)
- [국세청] -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 시 환율 적용 방법 (예규 국제세원-229, 2010) - https://casenote.kr/%EA%B5%AD%EC%84%B8%EC%B2%AD/%EA%B5%AD%EC%A0%9C%EC%84%B8%EC%9B%90-229-2f375e - 2010 - 정부기관(예규)
- [국세청] - 주식 등 양도소득세(국외주식) / 세액계산요령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800&mi=12274 - 2020년 개정 반영 - 정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