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는 위험자산(주식형 상품)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되나요?
중급연금·IRP최종 수정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서 말하는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계좌 전체 적립금 중 주식형 등 위험자산에 담을 수 있는 비중을 최대 70%로 묶고, 나머지 30% 이상은 예·적금이나 원리금보장상품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우도록 한 규제입니다[1].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연금감독규정이며, 노후 자금의 원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성격입니다. 먼저 전제로 알아둘 점은, IRP·DC 계좌에서는 개별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사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펀드나 ETF 같은 간접상품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 간접상품이 위험자산이냐 아니냐에 따라 70% 한도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분류 메커니즘을 보면, 상품에 담긴 주식 편입 비중이 자산총액의 40%를 넘거나, 투기등급(하이일드) 채권 비중이 30%를 넘으면 위험자산으로 봅니다[2]. 반대로 주식 비중이 40% 이하이면서 하이일드 채권도 30% 이하인 채권형·채권혼합형 상품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한도 제한 없이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 이른바 적격 TDF(타깃데이트펀드)는 내부 주식 비중이 70%를 넘더라도 위험자산으로 보지 않아 계좌의 100%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이때 적격으로 인정받으려면 운용 기간 중 주식 비중이 80%를 넘지 않고, 목표시점(은퇴 시점) 도달 후에는 주식 비중이 40%를 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합니다.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하는 ETF 등은 아예 편입이 제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한계와 주의점으로는, 주가가 오르면 위험자산 평가액이 커져 본인 의도와 무관하게 70% 한도를 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리밸런싱(안전자산 매수·위험자산 일부 매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이 70% 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개인 IRP의 국내 주식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므로, 규정이 바뀔 여지가 있어 가입 증권사·은행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 미래에셋증권 웹진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초과 대응법'